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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시리즈 # 기왕증 본문

◎ 보험돋보기

보험분쟁 시리즈 # 기왕증

보상어드바이저 2016. 10. 29. 02:26

 

 

 


과거에 체험했던 병력, 즉 기왕력이라고도 불리는 기왕증은 보험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상해보험에서 빠짐없이 출연하는 기왕증은 보험회사가 손해율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명백하다. 인간의 신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화하기 마련이다. 그중 근골격계는 두드러지게 변화한다. 예를들어 골다공증 환자가 골절이 쉽게 발생하고, 체질적인 요인에 의해 추간판탈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계산 덕분에 기왕증을 고려하여 사고관여도를 적용하게 되고, 그 비율에 맞춰 보험금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이는 기왕증을 키워드로 하는 감액조항 덕분이다.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 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보장하 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 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약관대로 합시다 !

 

 

 

 

 

 

 

 

 


이처럼 기왕증이 분쟁이 되는 이유는, 주치의가 측정한 사고의 관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잣대를 대어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려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기왕증 감액조항이 없는 보험약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하려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스스로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대응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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