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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돋보기

보험분쟁 시리즈 # 파생장해

보상어드바이저 2016. 10. 27. 11:52

 

 

 

 


파생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 부터 갈려 나와 생기는 것]으로 후유장해와 관련한 분쟁사유 중 빼놓을 수 없는것이 파생장해라 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의 기능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척수손상이라는 신경계의 장해를 입은 만큼 13번의 장해분류표에 의해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평가 (이동동작제한 장해율 20%) 가 가능하며, 추가로 다른 신체부위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동반 평가가 가능하다. 그 평가 결과 발목과 발가락의 기능장해 (발목 장해율 15%/ 발가락 장해율 16%) 가 동반되는 경우, 대법원판례(2011다68302 판결)를 인용한다면 발목과 발가락은 동일한 신경의 장해로 인해 통상 파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보다 지급률이 높은 발가락 장해율 16% 만 인정되고, 최종적으로는 신경계 장해율 20% 가 더높으므로 최종 장해율은 20% 로 확정된다.

 

 

단 1%의 차이로 보험금을 못받을 가능성 존재해...

 

 

 

 

 

 

 

 

파생장해가 중요한 이유는 50%, 80% 이상 고도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이다. 단 1% 차이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액 담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마련이고 심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진행절차로 인해 피해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고도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전문가를 통해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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