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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돋보기

보험분쟁 시리즈 # 사망보험금

보상어드바이저 2016. 10. 29. 11:12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사망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두번째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발급은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메뉴얼에 의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보험과도 연관성이 있기에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의학적, 법률적 전문가가 아닌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보고서 제대로 된 진단서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는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을 묻지 않고 지급되지만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손해보험에서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질병사망보험금은 질환에 의한 사망이어야 한다.  상해사망보험금 담보만 있는 경우 상해와 질병이 경합된 상태에서 사망의 원인이 병사로 기재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회사는 지급률을 따져 대응할 것이다. 모호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라 하여도 굳이 나서서 사망의 원인을 외상으로 바꿔 보험금을 많이 지급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반대라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풀 가동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사고로 인해 즉사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사고로 인하여 수술 도중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고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 외부에서 사망 후 발견된 경우  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유족 측에서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작성한 의사에게 문의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병사나, 미상으로 발급 된 경우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보상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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