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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시리즈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본문

◎ 보험돋보기

보험분쟁 시리즈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2. 11:43

 

 

 

 

소멸시효의 제도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는 법률문제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차단하고, 상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다. (2015년 3월 부터 시행하였으며, 이전에는 2년이었다이렇듯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타 채권에 비해 그 기간이 짦아 보험분쟁의 발생이 잦다. 사실 우리 법에서는 소멸시효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대법원 판결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보험에서는 각 담보마다 보장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고의 시기가 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각 담보별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담보 중 통원의료비는 통원한 날, 입원의료비는 퇴원한 날이 될 것이고 수술비담보는 수술일, 진단비담보는 진단을 받은 날, 사망보험금담보는 사망한 날이다.

 

이중 분쟁이 되는 것이 후유장해담보와 관련한 것인데, 장해의 발생시기는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해내용별로 그 기산점을 달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지 절단은 절단된 시기부터 장해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일이 기산점이 되고, 나머지는 장해가 고착된 시점, 즉 더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된다.

 

보험회사는 약관상 명시된 사고일로부터 6개월뒤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6개월뒤 장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장해별로 그 시기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여하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짦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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