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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시리즈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위반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4. 12:37

 

 

 

중요한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위반 검토 필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상품운용을 위해 보험자과 가입자 쌍방에게 적절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일 어느 한쪽이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약관에 명시된 바대로 패널티를 입게 된다.

 

보험자는 청약 시 가입자에게 약관을 교부 하고 설명의무를 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 할 필요는 없고 가입자가 계약 체결를 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만한 사항만 셜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보험료, 보험금액, 보장하는 손해,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청약서상의 기재내용 변경 등이다. 만약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계약사항에 편입시킬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면책조항(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은 가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면책조항으로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과 고지의무, 통지의무, 소멸시효 등과 같이 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되풀이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은 설명의무에서 제외된다.

 

결론적으로 보험 청약시 중요한 내용을 듣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사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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