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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돋보기

보험분쟁 시리즈 # 약관해석의원칙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5. 06:28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약관에 존재한다. 보험상품 운영의 모든 기준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분쟁을 야기 할 만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자와 가입자 양측은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며, 이는 결국 법률적인 문제로 과거 동 문제와 관련한 소송들이 진행되어 현재는 어느정도 기준이 확보된 상태이다. 

 

 

 

 

 

 

Ⅰ.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

보험상품의 운용은 다양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 개개인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 다 38438, 38445 판결]


 

 

Ⅱ.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은 위에서 처럼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 약관을 제작한 보험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그 책임의 범위는 약관 조항을 작성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 다 51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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