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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본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 법률행위 <---- 보험계약
- 법률규정(多) <---- 민법390조(채무불이행), 민법750조(불법행위) => 자보,산재,국가배상법,제조물책임법
1.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의의
계약책임의 일종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를 미이행 -> 채권자 손해 청구
요건
① 채무 불이행
② 고의/과실 존재
③ 채무불이행이 위법할것
④ 이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나. 채무불이행의 유형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2. 불법행위책임
민법750조(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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