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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뇌출혈 (3)
【보상어드바이저】
뇌출혈 (cerevral hemorrhage)은 두개 내에 생기는 출혈로서 발생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모야모야병 등과 같은 질환에 의한 자발성뇌출혈과 외부충격에 의한 외상성뇌출혈로 구분하게 된다. 여기서 외상성뇌출혈로 볼 수 있는 진단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이 있다. 이러한 뇌출혈은 자칫 잘못하면 뇌 손상을 유발하여 보행장해, 인지장애 등과 같은 신경학적 장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뇌출혈 후유장해 쟁점 쟁점1)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쟁점2) 장해진단의 적정성 전술한 바와 같이 뇌출혈은 신경학적 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된다. 참고로 발생원인이 질환에 의한 것인 경..
경막외출혈이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추신경계(뇌)를 보호하는 뇌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바깥쪽부터 경막(dura mater), 지주막(arachnoid membrane), 연막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막외출혈(epidural hemorrahge)은 두개골(skull)과 경막 사이에서 발생한 출혈을 말한다. 대표적인 원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 교통사고, 낙상 등과 같이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처치가 중요하다. 만약 시기를 놓치면, 신경학적 장해 등이 유발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막외출혈 후유장해보험금 가능 경막외출혈 환자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하다. 다만 뚜렷한 회복이 되어가는 중이라면, 의사의 판단 하, ..
뇌출혈 진단비의 지급요건은 자발성뇌출혈로 진단서상 질병분류코드 I60, I61, I62에 해당 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거의 대부분 추가적인 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남발 등, 합리적이지 못한 심사진행으로 분쟁이 발생하는데 가입자는 현명한 대처와 자세가 요구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법 뇌혈관질환은 질병분류코드만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을때가 있다. 예를 들어 ① 뇌출혈이 발생하여 ②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무딪힌 사안에서 이는 자발성뇌출혈(I60,I61,I62)이 선행된 것이지만 보험회사는 후행한 외상의 흔적(두개골 골절 또는 추가 출혈)을 근거로 들어 외상성뇌출혈(S06.6)로 질병분류코드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