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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험 납임면제 (1)
【보상어드바이저】
보험 납입면제와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에서 납입면제란, 말그대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시켜준다는 의미이다. 납입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약관상 납입면제가 해당 되어야 한다. 손해보험에서는 특약으로 가입하면 가능하고, 생명보험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납입면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납입면제의 요건은 암진단을 받거나, 질병 혹은 상해로 50%이상-80%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회사는 절대로 알아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료반환청구권 3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금청구권과 같이 보험료반환청구권 또한 존재한다.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마찬가지로 3년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향후 보험료를 불입 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동안 계속 불입하..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2017. 1. 5.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