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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납입면제와 보험료 반환청구권 본문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보험 납입면제와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상어드바이저 2017. 1. 5. 23:30

 

 

 

 

보험에서 납입면제란, 말그대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시켜준다는 의미이다. 납입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약관상 납입면제가 해당 되어야 한다. 손해보험에서는 특약으로 가입하면 가능하고, 생명보험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납입면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납입면제의 요건은 암진단을 받거나, 질병 혹은 상해로 50%이상-80%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회사는 절대로 알아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료반환청구권 3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금청구권과 같이 보험료반환청구권 또한 존재한다.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마찬가지로 3년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향후 보험료를 불입 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동안 계속 불입하여 왔다면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6년 전 암진단을 받았으나 납입면제 청구를 하지 못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전부는 아니지만 6년간 불입한 보험료중 3년간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에 무지하여 피해보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최소한 내가 가입한 보험의 담보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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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이며,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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