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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분쟁 # 양측 난소절제 본문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분쟁 # 양측 난소절제

보상어드바이저 2017. 1. 13. 18:26

 

 

보험회사가 가입자에 비해 정보력과 전문성 우위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전문성은 신뢰와도 연결되는데, 간혹 몇몇 보험회사는 이를 악용하여 분쟁을 야기시킨다. 이는 곧 신뢰도를 떨어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정보력에 취약한 가입자들은 쟁점을 캐치하지 못한채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 면책에 동의하거나 보험계약 해지를 위한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고 만다. 이후 잘못된 처리임을 알고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그때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으로 더이상의 추가 제기가 힘들어진다.

 

 

 

 

 

 

 

 

 

양측 난소절제술 후

50%의 장해을 주장하였으나

보험납입면제에 해당안된다는 사례

과연 타당할까?

 

YES NO

 

예) 양측의 난소를 적출한 사례


가입자는 난소경계성종양으로 양측의 난소를 적출한뒤 50%의 장해를 인정받아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한쪽의 난소는 병변이 전혀 없는 곳으로 예방목적의 이유로 절제한 것인바, 이를 치료로 볼 수 없어 50% 이상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사용된 예방목적은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다. 보험회사의 논리대로라면 멀쩡한 곳을 장해를 인정 받기 위해 적출한 것이 된다.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 결국 전혀 꿈쩍않는 보험사에게 가입자 스스로가 반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한 가입자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부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럴때는 보험회사와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해당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된다.

 

 

 

보험 납입면제와 보험료 반환청구권

http://bosangadviser.tistory.com/88

 

장액성, 점액성 난소경계성종양[D39.1] 암진단비 분쟁
http://bosangadviser.tistory.com/57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납입면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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