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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액성, 점액성 난소경계성종양[D39.1] 암진단비 분쟁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장액성, 점액성 난소경계성종양[D39.1] 암진단비 분쟁

보상어드바이저 2016. 12. 3. 22:56


 

 

▒ 난소경계성종양이란?


경계성종양(borderline tumor)이란, 악성(carcinoma)과 양성(benign)의 경계선에 위치한 종양으로 현재는 악성은 아니나 향후 악성종양으로 진화 할 가능성이 큰 양성종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양이 난소(ovary)에 발생하는 경우 난소경계성종양(D39.1)으로 진단받게 되며, 난소경계성종양의 치료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인 종양의 성질을 조직검사결과지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조직검사 결과지상 확인되는 종양의 성질


장액성 [serous]

점액성 [mucinous]


 

 

 

 

 

 

종양의 성질에 따른 질병분류코드의 부여 논쟁

[D39.1 VS C56]

난소의 종양은 다른 장기의 그 어느것보다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 장액성(serous)과 점액성(mucinous)의 경우 성질이 매우 불량하여 언제 어떻게 악성으로 변화할지 모른다. 또한 재발도 잘되는 편이라 종양이 한쪽에만 발생한 경우 예방차원으로 멀쩡한 난소까지 제거하는 등 치료방법이나 예후가 난소암(C56)과 별반 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보험에서는 난소암 진단은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액성 혹은 점액성 종양의 경우 암진단비의 일부인 10-30%  정도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난소암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학적, 법률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암진단비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난소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거나 과거 암진단비의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멸시효가 경과되기전 추가 청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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