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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분쟁 # 대장점막내암 [C코드 VS D코드]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암진단비 분쟁 # 대장점막내암 [C코드 VS D코드]

보상어드바이저 2016. 12. 4. 19:49

 


 

 

 

암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악성종양(malignant tumor)이 어디까지 침윤(invasion)했느냐 이다. 이는 의사가 치료방법(근치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과 치료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수많은 케이스들의 분류를 편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TNM병기 분류법을 활용하게 되며 이것을 통해 악성종양의 침윤정도, 림프절 전이 와 원격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시기와 약관내용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지급의 가능성 열려있어...

 

대장의 조직학적 구조

상피세포층 | 기저막 | 점막층 | 점막하층 | 고유근지방층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이 각 장기마다의 성격도 다르기 마련이다. 까다로운 장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장기도 존재한다. 즉 임상에서는 장기에 따라 암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말그대로 악성종양이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데 과거에는 암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상피세포층가지만 침윤한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과 동일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진단서상으로는 점막내암이든 상피내암이든 C코드가 아닌 동일한 D코드로 기재되어 발급되어진다.

 

이는 분명 암보험금 문제와 연결시키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도 있지만 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의사들이 의무보험도 아닌 개인보험을 신경쓸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다. 보험회사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활용하여 손해율을 낮추려 한다.

 

하지만 이는 보험의 가입시기와 약관에 따라 분명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용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암진단비 지급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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