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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분쟁 # 갈색세포종 본문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부신호르몬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혈압수치 상승, 두통, 다한증, 심계항진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생화학검사를 통해 카테콜아민의 증가 혹은 카테콜아민의 대사산물 측정시 1차 진단을 내린 후 CT or MRI 를 시행하여 부신 에 종양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갈색세포종은 폐와뼈 그리고 림프절로의 원격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과정, 예후가 그다지 좋은편은 아니다.
진단서 분류코드 D35 or D44
암보험금을 못받았거나 경계성종양으로 일부만 받았다면,
임상학적 암으로 청구하여 전액 지급 가능
갈색세포종 진단의 특성 상 일반적인 암 진단방법(조직검사, 혈액검사에 의한 확진)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바 처럼 조직검사 결과만으로 최종진단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 임상학적암 청구 가능 예외조항
암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로부터 시행되는 조직검사와 혈액검사 진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상학적으로 암으로 볼 수 있다라는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 암진단비 청구가 가능하다. 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임상학적 암 청구의 승산 가능성은 약관 조항 처럼 증거수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의학의 폭넓은 이해와 법률학적 지식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분야의 보상전문가에 도움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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