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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자살 보험금 지급기준 [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의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른데, 2010.4.1 이전 상품의 경우 무조건 면책이며, 2010.4.1 이후 상품의 경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한다' 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조건부 면책조항이다.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부여된다. 즉 심신상실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전문가가 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입증방법 [자살과 관련한 판레 中] 대법원 2011.4.28.선고2009다97772판결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
고지의무와 보험청구권과의 인과관계 고지의무위반사유와 보험금청구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은 면책된다. 예를 들어 고혈압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한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사유이고, 자발성뇌출혈 진단이 보험금청구사항이라면, 이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면책이다. 문제는 일반 가입자의 경우 의학적, 법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고지의무위반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기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간에 치료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라던지, 병원 내원시 의례적으로 받게되는 혈압체크에서 혈압수치가 높아 의사가 차트상에 고혈압 의심으로 기재한 경우 등은 고지의무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일부 보험회사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