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경계성종양
- 상당인과관계
- 우연성
- 생명보험
- 암진단비
- 보상어드바이저
- 장해판정기준
- 외래성
- 임상학적 암
- C67
- 임상학적암
- 분쟁
- D09
- 고지의무위반
- 의료과실
- 의료사고
- 암보험금
- 보험분쟁
- 질병분류코드
- 상해사망보험금
- 방광암
- 사망진단서
- 개인보험 후유장해
- 급격성
- 의료자문
- 후유장해보험금
- 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 후유장해
- 개인보험
Archives
목록외상성뇌출혈 (1)
【보상어드바이저】
뇌출혈 진단비 보험분쟁 # 자발성 뇌출혈 VS 외상성 뇌출혈
뇌출혈 진단비의 지급요건은 자발성뇌출혈로 진단서상 질병분류코드 I60, I61, I62에 해당 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거의 대부분 추가적인 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남발 등, 합리적이지 못한 심사진행으로 분쟁이 발생하는데 가입자는 현명한 대처와 자세가 요구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법 뇌혈관질환은 질병분류코드만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을때가 있다. 예를 들어 ① 뇌출혈이 발생하여 ②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무딪힌 사안에서 이는 자발성뇌출혈(I60,I61,I62)이 선행된 것이지만 보험회사는 후행한 외상의 흔적(두개골 골절 또는 추가 출혈)을 근거로 들어 외상성뇌출혈(S06.6)로 질병분류코드를 변경..
◎ 개인보험/심혈관,뇌혈관진단비
2016. 12. 10.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