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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륜차 사고 (1)
【보상어드바이저】
이륜차 사고 개인보험에서의 보상 가능성
보험계약 후 이륜차 운행시 통지의무 이륜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해사고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이륜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보험약관에 마련해 두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륜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계약의 해지, 혹은 보험금 삭감을 하려 할 것이다. 이륜차 사고 보험금 재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륜차 사고라 하여 무조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이륜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한 사람과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사람과의 사고발생확률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약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 혹은 삭감 처리는 옳지 ..
◎ 개인보험/통지의무위반
2017. 2. 1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