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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개인보험에서의 보상 가능성 본문

◎ 개인보험/통지의무위반

이륜차 사고 개인보험에서의 보상 가능성

보상어드바이저 2017. 2. 11. 21:22


 

 

보험계약 후

이륜차 운행시 통지의무

이륜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해사고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이륜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보험약관에 마련해 두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륜 사고가 발생한다면, 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계약의 해지, 혹은 보험금 삭감을 하려 할 것이다.

 

 

 

 

 

 

 

 

이륜차 사고

보험금 재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륜차 사고라 하여 무조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이륜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한 사람과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사람과의 사고발생확률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약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 혹은 삭감 처리는 옳지 못하다.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 조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보험회사는 계속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간혹 계속성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도 뒷짐지고 있기 보다는 스스로 일회성 운행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부당한 심사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로 보험금 청구 예정이시거나 이미 면책 혹은 해지 당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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