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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고지의무 분쟁에 대해 본문

◎ 개인보험/통지의무위반

직업변경고지의무 분쟁에 대해

보상어드바이저 2017. 6. 1. 23:39

 

 

 

 

 

 

 

직업변경고지의무는, 엄밀히 말하면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통지의무이며 이는 보험 계약 후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해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는 상해 담보 보험료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만약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보험금이 삭감 되거나 계약도 해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직업변경고지의무 분쟁은 왜?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직업급수(1급,2급,3급)를 정해 놓았으며,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직업 또는 직무의 급수는 통지의무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이니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다. 예를들어, 보험가입 당시 1급 사무직으로 고지하였으나, 보험기간 중간에 3급 택시운전기사로 변경된 상태에서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결국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직업급수 비례보상이라는 규정에 의해 전체보험금의 약 1/3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업변경고지의무는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한 제도임에도,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부지급 혹은 비례보상으로 인해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통지의무위반이라는 이유로 비례보상 혹은 부지급 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의 의견에 수긍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지의무위반(직업변경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이 삭감되었거나 계약이 해지 되었다면, 다양한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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