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보상어드바이저】

보험분쟁 # 분쟁사례로 알아본 통지의무위반 본문

◎ 개인보험/통지의무위반

보험분쟁 # 분쟁사례로 알아본 통지의무위반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21. 17:31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들어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 영업용차량 운행 또는 이륜차의 소유 및 사용,관리를 하게 되었다면 계약사항의 변경, 즉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통지의무의 분쟁 사례 Ι

 

[이륜차사고]

이륜차의 운행은 사고발생확률이 높다. 따라서 계약 후 이륜차를 운행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 했을 때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만약 피보험자측에서 이륜차의 운행이 1회성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섣부른 청구보다는 약관의 검토를 거쳐 1회성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확보 후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통지의무의 분쟁사례 Ⅱ

 

[직업.직무변경]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급수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직 1급, 현장관리직 2급, 운전직 3급과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률이 높을 수록 급수가 낮아지며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진다. 따라서 보험가입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있다면 지체없이 통지를 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사고발생 이후에나 통지의무를 알게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직업급수 비례보상 처리를 함에 있어 올바른 기준으로 처리를 했느냐인데 실제로 직업 또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겉으로 보여지는 직업군으로만 급수를 적용하여 무리하게 보험금 삭감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실예로 보험가입 당시 대학생으로 1급이었으나 군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변경 전후 요율에 따라 삭감하려고 했던 사례에서 일반군인은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1급에서 3급으로 적용 삭감처리는 부당하다. 이유는 통지의무의 발생은 직업군인이나 특수병과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통지의무의 분쟁사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것과 같이 변경전후 보험요율에 따라 비례보상 하는 것도 제척기간을 1개월 내로 두고 있다. 이는 약정한 금액에서 삭감 처리하는 것 또한 해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안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어 해지 또는 삭감처리 하는 것은 무효인것이다.


 

 

보험분쟁시리즈 # 제척기간

http://bosangadviser.tistory.com/21

 

보험분쟁 #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http://bosangadviser.tistory.com/35


 

 

 

 

배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