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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통지의무위반

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보상어드바이저 2017. 6. 28. 10:08

 

 

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분쟁

 

개인보험에서 오토바이를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 때문에 보험금이 전액 면책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면책 혹은 비례보상 삭감 되는 케이스 중에는 분명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삭감되는 경우에 있어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 한번쯤은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회성 운전이라면 보상해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위, 소유관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왔는지가 면부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1회성 운전자에게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륜차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면책하는 것 또한 잘못 된 것이다. 또한 직업, 직무 가 아닌 단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업 급수 비례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대부분이 실사 대상이며, 실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청구 전 쟁점을 파악하고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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