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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통지의무위반

직업변경 알릴의무 분쟁에 대해

보상어드바이저 2017. 10. 29. 08:21

직업변경 알릴의무 분쟁

 

 

 

 

 

질병.상해 보험에서는 직업 or 직무에서 수반하는 위험도에 따라 직업급수라것을 두고 있다.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보험가입급액 한도의 조절, 담보 제한 등이 이루어진다. 이는 손해율과 연결지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위험도가 낮은 사무직과 위험도가 높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자 동일한 보험료,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담보 된다면 보험 단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당시

직업변경 알릴의무에 대해

설명 듣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알릴의무가 존재할까?

 

직업변경 알릴의무 분쟁의 가장 흔한 경우가 직업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이다. 사실 대부분의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법원에서는 약관에서의 직업변경 알릴의무 조항이 상법 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보험회사에게 알릴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낮은 위험률에서 높은 위험률을 수반하는 직업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고 더불어 사고 발생이 변경된 직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 또한 직업급수 비례보상에 의해 삭감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알릴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보험회사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직업변경 알릴의무 대상이 되는 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업변경 알릴의무 분쟁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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