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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분쟁 본문

◎ 개인보험/통지의무위반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분쟁

보상어드바이저 2017. 9. 13. 22:48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분쟁


 

 

 

 

[Question]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후유증이 있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먼저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상법 상 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륜차 통지의무위반 조항을 두는 이유는, 이륜차 운전자의 사고 발생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 조건으로 담보한다면, 해당 보험의 단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율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의무위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직업급수에 따른 보험요율을 반영하여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위 약관 조항에서 처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가 아닌 일회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일회적인 사용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려고 해서 분쟁이 발생 하게 됩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 분쟁의 경우 일회적인 사용 입증이 쟁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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