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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입증방법 (1)
【보상어드바이저】
의료과실 입증에 대해서
의료과실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존재한다. 물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간접사실만 입증하면 되는데, 여기서 간접사실이라 함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 ① 의사의 전적인 통제 ② 그 外 다른 원인이 없으며 ③ 만약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추정과실을 택하고 있다. 입증방법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피해자가 입증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의료사고의 주된 현장인 수술실, 응급실 등의 녹화영상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의학적, 법리적인 판단이 불가한 일반 가입자가 사고사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
2017. 6. 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