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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입증에 대해서 본문

◎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

의료과실 입증에 대해서

보상어드바이저 2017. 6. 2. 16:18

 

 

 

 

 

 

 

 

의료과실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존재한다. 물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간접사실만 입증하면 되는데, 여기서 간접사실이라 함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전적인 통제 ② 그 外 다른 원인이 없으며  만약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추정과실을 택하고 있다.

 

 

 

 

 

 

 

 

 

 

 

 

 

 

입증방법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피해자가 입증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의료사고의 주된 현장인 수술실, 응급실 등의 녹화영상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의학적, 법리적인 판단이 불가한 일반 가입자가 사고사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과실이론을 택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개연성만으로 의료과실의 인정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의료행위는 "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

 

의료행위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진은 없었는지, 진단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고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는 당시 병원 환경의 수준과 표준적이고 평균적인 의사가 해야 할 주의의무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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