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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의료사고 대처방법과 개인보험 보상 가능성 본문

◎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

내시경 의료사고 대처방법과 개인보험 보상 가능성

보상어드바이저 2017. 4. 20. 22:46

 

 

 

내시경 의료사고의 증가

 

점차 윤택해지는 사회환경의 변화등으로 인해 의료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그 결과 치료목적의 중심에서 예방, 성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그에 수반하는 의료사고의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중 비교적 간단한 검진목적의 내시경 검사(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위나 장의 천공이 발생하여 심각한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내시경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및 개인보험 보상 가능성

먼저 내시경 검사(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의무기록을 모두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내원경위부터 의사의 처치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피해자측에서 가장 쉽게 의료과실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의료사고를 인정받게 되면, 환자의 소득, 나이, 맥브라이드장해율, 의료인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청구가 가능하며, 여기서 청구방법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연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보험(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사고로 인정받아야만 보험청구 또한 가능해지기 때문에, 환자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료사고여부를 밝혀 낼 필요가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모든 내시경검사 관련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의료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방법은 병원에서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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