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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원조치지연 (1)
【보상어드바이저】
의료과실 분쟁 # 전원조치지연
병원은 응급환자의 경우 시기 적절한 응급처치의 시행, 증상에 합당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할시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중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원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를 지연시키지 말것, 병원에서 할 수있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또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여 더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할 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판례분석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
◎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
2016. 12. 22.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