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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분쟁 # 전원조치지연 본문

◎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

의료과실 분쟁 # 전원조치지연

보상어드바이저 2016. 12. 22. 23:52

 

 

 

병원은 응급환자의 경우 시기 적절한 응급처치의 시행, 증상에 합당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할시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중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원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를 지연시키지 말것, 병원에서 할 수있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또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여 더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할 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판례분석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4. 26. 서고 93다59304 판결 참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88다262246 판결/ 1967. 7. 11. 선고 67다848 판결 등 참조)

 

 

 

 

판결문에서처럼 전원조치가 늦어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환자는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 몇분의 차이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악결과만 놓고서 의료과실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전원조치가 늦어져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것을 의료과실로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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