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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 주사치료 후 발생한 화농성관절염 본문

◎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

의료사고 분쟁 # 주사치료 후 발생한 화농성관절염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23. 22:16

 

병원내에서 발생한 화농성관절염의

의료과실여부

 

 

 

 

 

화농성관절염은 관절내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처치가 지연되는 경우 2차적으로는 전신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의료사고의 경우 관절부위에 천자술 또는 주사치료시 주사기 사용에 대한 감염관리 부주의(오염된 주사기 사용)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사례분석

 

68세인 홍길동씨는 A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처방받아 시행 중 8회째 주사치료 후 해당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생겨 이를 병원측에 고지하였지만, 주치의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동일한 주사치료만 시행하였다. 그렇게 12회째 주사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던 중 급격한 의식소실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취한 뒤 다행이 의식은 찾았으나 무릎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부전강직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동 사례를 분석한 바,  8회 주사 후 환자가 통증과 부종상태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히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주의의무 과실이 있으며 주사치료 시행 전 발생 가능한 감염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병원측의 의료과실은 명백하지만 환자의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체질적요인을 참작하여 병원측의 과실을 60%로 제한한다.

 

 

 

 

이처럼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측과 감정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의무기록전체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며, 이후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의료과실여부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배상청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의료사고 입증의 핵심은 의무기록분석

http://bosangadviser.tistory.co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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