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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의의무 (2)
【보상어드바이저】
의료과실 판단함에 있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 안에서 전체적인 치료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 의료과실 여부를 엿 볼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의료사고 중 외과적인 수술과 처치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의 정도가 큰 편인데, 그 위험의 크기 만큼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실로 인한 양측난소절제 개인보험에서의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까? ◎ 실제 사례 수술 전 조직병리검사 상 난소의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사안에서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상 악성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판정받았다면,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개인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난소암을 포함한 대부분..
병원내에서 발생한 화농성관절염의 의료과실여부 화농성관절염은 관절내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처치가 지연되는 경우 2차적으로는 전신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의료사고의 경우 관절부위에 천자술 또는 주사치료시 주사기 사용에 대한 감염관리 부주의(오염된 주사기 사용)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사례분석 68세인 홍길동씨는 A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처방받아 시행 중 8회째 주사치료 후 해당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생겨 이를 병원측에 고지하였지만, 주치의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동일한 주사치료만 시행하였다. 그렇게 12회째 주사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던 중 급격한 의식소실로 쓰러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