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경계성종양
- 상당인과관계
- 사망보험금
- D09
- 후유장해보험금
- 개인보험 후유장해
- 암보험금
- 우연성
- 후유장해
- 임상학적암
- 의료과실
- 외래성
- 의료자문
- 임상학적 암
- 장해판정기준
- 의료사고
- C67
- 사망진단서
- 암진단비
- 급격성
- 방광암
- 고지의무위반
- 보험분쟁
- 보상어드바이저
- 개인보험
- 상해사망보험금
- 생명보험
- 질병분류코드
- 재해사망보험금
- 분쟁
Archives
목록D47.1 (1)
【보상어드바이저】
D47.1 질병코드와 관련한 암진단비 분쟁
D47.1 질병코드와 관련한 암진단비 분쟁 골수증식성질환 이라는 진단에 부여되는 D47.1 은 현재 고액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다. 이는 골수(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정상치 이상으로 증식하는 질환으로, 진성적혈구증가증, 만성골수백혈병, 만성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진단의 확진은 혈액검사, 유전자검사, 골수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D47.1 암진단비 분쟁 이유와 해결방법 상기 진단을 받고, 암진단비 청구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 지급이다. 그 이유는 질병코드가 D로 시작된다는 것인데, 약관에서는 D37-D48 까지의 코드를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하기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 개인보험/암진단비
2017. 11. 20.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