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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7.1 질병코드와 관련한 암진단비 분쟁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D47.1 질병코드와 관련한 암진단비 분쟁

보상어드바이저 2017. 11. 20. 21:08

 

 

 

D47.1

질병코드와 관련한 암진단비 분쟁

 

 

 

 

 

 

 

 

 


골수증식성질환 이라는 진단에 부여되는 D47.1 은 현재 고액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다. 이는 골수(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정상치 이상으로 증식하는 질환으로, 진성적혈구증가증, 만성골수백혈병, 만성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진단의 확진은 혈액검사, 유전자검사, 골수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D47.1

암진단비 분쟁 이유와 해결방법


상기 진단을 받고, 암진단비 청구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 지급이다. 그 이유는 질병코드가 D로 시작된다는 것인데, 약관에서는 D37-D48 까지의 코드를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하기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약관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보험가입시기에 따른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하다.

 

 

추가로 고액암 진단비 지급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질병코드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골수증식성질환(D47.1), 진성적혈구증가증,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과 같은 상병의 진단기준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혈액암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 혈액암이 고액암 진단비로 분류되고 있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고액암 진단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진은 손해사정법인,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이며,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D47.1 과 같은 분쟁 청구건의 경우 보험심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로 도출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진단서 상 D47.1 D47.3 D47.4 D47.5 D45 D46 이 명기 되었음에도 암진단비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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