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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에 병사 혹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본문

◎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사망진단서에 병사 혹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보상어드바이저 2017. 1. 23. 23:31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면책 타당한가?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이다. 동 진단서상에는 사망의 종류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질병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그렇다면 병사 혹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에 무조건 상해사망보험금을 면책하는 것은 옳은가? 라는 것이다.

 

 

 

 

 

 

상해사고 입증책임의 주체는

보험금청구권자

 

사실 사망의 원인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안에서만 찾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유는 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며, 상해사고로 입원하였으나 장기간 투병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사나 검안의는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인과관계라는 법률적 고찰을 거쳐 판단하기 보다는 단순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만을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맹점이 있음에도 보험회사는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만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가입자는 유야무야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증책임의 주체가 보험금청구권자에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망진단서상에 병사 혹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외상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연 보험회사가 상해사고로 인정할까?

 

결국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보험금 청구전부터 사망진단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상해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종류가 병사 혹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보험분쟁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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