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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흡입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 본문

◎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부탄가스 흡입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

보상어드바이저 2017. 4. 2. 21:08

 

 

 

[부탄가스 흡입 후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까?

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보험회사는 '우연성의 결여' 즉 부탄가스 흡입은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이기 때문에 상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주장하는 바일뿐, 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상해사망보험 특약의 보험사고라 함은, 부탄가스 흡인이라는 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원인(부탄가스 흡입)과 결과(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탄가스 흡인의 원인 자체는 고의로 볼 수 있을지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용인하고 부탄가스 흡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부탄가스 흡입을 자살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면, 결과(사망)에 대한 것까지 용인한 고의적인 보험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바도 타당성이 있다.

 

 

 

 

 

 

 

불확실한 보험사고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존재하는 만큼, 그에따른 입증책임도 부여된다. 쟁점이 없는 일반적인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하나 부탄가스 흡입 사망과 같은 다양한 쟁점을 지닌 보험사고의 경우 에는 100% 보험조사의 대상이 된다.

 

조사의 진행은 보험회사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당연 보험금 지급 지연사유가 된다. 여기서 보험조사의 과정은 보험금지급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조사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보험업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임을 강조하지만 결국 거절하기 위한 심사이다. 청구권자와 청구를 받은 자는 입장이 다르다. 즉 보험회사가 허위로 자료를 만들어 거절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듯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를 기대하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결론은 안봐도 뻔하다. 따라서 피보험자도 섣불리 보험금을 청구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합니다. 부탄가스 흡인 사망 뿐만이 아니라 자살사고로 인해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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