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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암환자 자살 사망보험금 보상 가능한가? 본문
암환자의 자살
과연 고의사고로 보아야만 하는가?
자살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신체적인 질환(암, 신부전증, 협심증, 폐결핵, 뇌졸중, 골관절염 등)에 의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 통계에 따르면, 암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자살률에 비해 3.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니, 그 통증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러한 자살을 고의 면책 사고로 규정해 놓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반드시 받을 수 없는 사고는 아니다.
물론 자살이 고의사고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암환자의 극심한 고통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유발 케 했다면, 정말 그것까지도 고의사고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암 후유증에 의한 극심한 통증이다. 즉 환자의 심신상태는 분명 정상인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살을 선택케 한 이유가 암이라는 질병적인 요인이었으므로, 암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수만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환자의 자살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 입증방법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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