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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본문

◎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의료사고 사망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보상어드바이저 2017. 8. 25. 09:57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개인보험에서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보험회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해와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 면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약관에서 '외과적 수술, 그밖에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면책사유를 둔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결방법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질병을 치료하던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면책사유로 분류된다.(단 보험가입시기와 상품에 따라 동 면책조항이 없거나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상해를 치료하던 중 발생한 의료사고라던지, 동 면책조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쉽게 알수 있거나, 널리알려진 조항 혹은 법령에서 정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는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즉, 설명하지 않았다면 동 면책조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개인보험을 통한 보상 가능성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경위, 보험약관 검토, 관련 판례 수집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보상 가능성은 분명 열려있습니다. 포기하지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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