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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사망보험금 분쟁의 쟁점은? 본문
사망보험금 분쟁의 쟁점은?
패혈증(sepsis)이란?
패혈증(sepsis)은 외상 혹은 체내에서 생산된 세균이 혈액을 통해 번식하면서 전신에 감염을 일으켜, 쇼크 상태에 빠지 게 하는 것으로, 심각한 외상이나,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일종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패혈증으로 진행된 경우,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고열,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증상과 빈호흡, 빈맥, 혈액검사상 백혈구수 감소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만약 쇼크 상태까지 갈 경우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거나 혹은 식물인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 분쟁 이유
패혈증으로 식물인간 혹은 사망으로 진행되는 경우, 청구 가능한 상해고도후유장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패혈증은 합병증이므로 상해 혹은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상해 담보의 경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상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이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물론 일견 타당하나, 단순히 사망의 직접원인이 패혈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합병증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패혈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 사고와 패혈증 발생까지의 기간 등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상해 혹은 재해 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패혈증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상해 혹은 재해 불인정으로 인해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급 가능성을 조언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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