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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어드바이저 2017. 7. 28. 18:05

 

 

 

 

 

Q : 남편이 자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요?

 

 

 

 

자살보험금 흔하게 받는 질문입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살보험금이란 담보는 없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의도는 자살도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 일 것입니다.

 

자살은 자신을 고의로 해치는 행위 즉, 고의사고이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를 담보한다면, 우연성을 담보하는 보험의 취지가 무색해 질것입니다. 다만 자살이란 행위를 일률적으로 고의사고로 보는 것이 옳지 않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자살사고의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보험약관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만약 그에 부합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받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살은 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에 자살로 명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청구시 무조건 면책안내를 받게 됩니다. 다만 손해사정사 혹은 법무법인을 통해 의견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or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지급기준이 다른데,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합니다. 물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신상실 상태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는 달리 가입후 2년 경과 후 지급 조항이 없으며, 심신상실 상태 예외조항만 있을 뿐이죠.

 

결국 쟁점은, 자살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자살 직전 만취상태 or 고도의 정신질환이 병력이 있었거나 사고 직전 흥분상태를 유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상해(재해) 입증책임의 주체는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간혹 보험회사가 알아서 지급사유를 찾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지급사유가 명확하다면 지급하겠지만, 자살과 같이 입증 자료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찾을뿐입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청구 관련 다수 성공사례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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