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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상 가능성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상 가능성

보상어드바이저 2017. 5. 24. 20:36

 

 

 

 

 


직장유암종은, 직장 내 신경내분비세포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약 50% 정도에게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 그래서 검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50대에서 호발되며 남여비율의 차이는 없다고 한다. 또한 서양인보다 동양인에게서 2배이상 발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느리게 자라나긴 하지만 간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기도 한다. 직장유암종은, 암과 유사하다는 이름에서처럼, 이를 보험과 연관시켜보면, 무조건 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침윤범위(점막하 칭윤, 근육층 침윤 등),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암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직장유암종 분쟁과 해결방법


직장유암종은 여타 암과 마찬가지로 보험분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주자인데, 그 이유는 유암종의 암 인정 기준이 세분화 되어있다는 점과 그 기준이 마련된지 얼마 되지 않은점이 크다 하겠다. 더하여 임상에서는 예후를 기준으로 암 코딩을 하다 보니 의사들간의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변화하는 기준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암진단 상품과 맞물리다 보니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암 C20 VS 경계성종양 D37.5

무엇이 진짜일까?

결국 보험회사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든 최근에 가입한 보험이든, 상관하지 않고 변화된 최근 기준에 의해 코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물론 논리적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암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가입한 가입자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코딩의 적정성, 약관의해석 등을 통해 암진단비 인정여부에 대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암종 진단을 받고 암진단비 청구를 준비중이시거나 이미 과소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 다양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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