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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적혈구증가증 암진단비 보상은?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진성 적혈구증가증 암진단비 보상은?

보상어드바이저 2017. 5. 9. 14:02


 

 

 

진성 적혈구증가증이란 골수에서 생성되는 적혈구(RBC)가 지나치게 과다 생성되는 혈액 질환이다. 적혈구는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는 제거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런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면, 어지럼증, 이명, 두통, 시력장해 등의 신경학적 장해가 나타나며, 복강내 정맥 혈전증, 위장관출혈, 코피, 멍이 잘드는 증상이 수반된다.

 

이는 10만명당 1-2명정도에서 나타는 것으로,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진단서에 명기되어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의 질병분류코드는 D45이다.

 

 

 


 

 

 

진성 적혈구증가증 암진단비 지급 여부

Q :

 

진성 적혈구증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D45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C 코드가 아닌데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

 

흔히들 암으로 인정되는 질병분류코드는 C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대부분의 암 코드가 C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약관에서 암진단비 지급기준으로 사용되는 KCD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1.1부터는 7차 KCD 를 사용중입니다.  질문 해주신 D45 코드의 진성 적혈구증가증은 2008.1.1 5차 KCD에서는 경계성종양에서 악성암으로 재분류 된 바 있습니다.

 

즉 2008.1.1 이후 가입자의 경우에는 분쟁 없이 암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1.1 이전 가입자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간혹 잘 몰라서 경계성종양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약관에 "제 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는 문구가 존재하니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분쟁이 되는 사례는, 5차 KCD 개정 전인 2008.1.1 이전에 가입하신 분으로, 진단 또한 2008.1.1 이전에 받은 경우 입니다. 진단시점으로 보면 소급적용 불가능 한 것이 당연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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