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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암진단비

대장점막내암 암진단비 보상 가능

보상어드바이저 2017. 5. 1. 23:04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는데 동부위에 악성종양이 발생하여 암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대장점막내암이라는 이유로 암진단비를 보상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장점막내암 암진단비 보상 가능

대장암도 아닌 대장점막내암이라는 진단을 쓰는 이유는, 말그대로 종양의 침범 깊이가 점막내(점막고유층 or 점막근층) 까지만 도달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상피내암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점막내까지만 도달한 대장점막내암을 의료계의 다수가 상피내암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물론 보험회사의 주장이 반드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는 면책하기 위해 의학적인 부분만 검토한 것 일뿐, 제일 중요한 보험약관을 등한시한 것이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에서 암을 인정하는 기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이며 이러한 약관 기준에 의한다면, 대장점막내암을 D코드가 아닌 C코드로 부여 가능하기에 일반암으로 보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 진단의 경우, 이미 분쟁은 예견되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과 쟁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력과 대응력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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