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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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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돋보기

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하면?

보상어드바이저 2017. 7. 29. 09:17

 

 

 

 

Q : 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하면 받지 못하나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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