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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골절 후유장해 보상 절차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손목 골절 후유장해 보상 절차

보상어드바이저 2017. 8. 4. 09:14

 

손목 골절 후유장해 보상 절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부주의 만으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목 골절이다. 손목관절을 이루는 뼈는 전완부(아래팔) 의 요골과 척골, 8개의 뼈로 이루어진 수근골이며, 더하여 내재인대, 외재인대, 근육과 신경들이 그 기능을 도와주고 있다. 복잡한 뼈로 이루어진데다 더욱이 많이 사용하는 관절인만큼 회복이 더딘 것이 특징이다.  회복의 정도는 최초 골절 상태(골절의 위치, 골절의 형태)가 중요하지만 환자가 고령이거나 골다공증, 당뇨병등의 지병이 있거나 충분한 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재활을 게을리 한 경우 부전강직이 흔하게 나타난다.


 

 

 

 

 

 

 

 

 

 

후유장해 진단 절차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영구히 고정된 상태 즉, 더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장해진단 시점이 된다. 쉽게 생각해 보통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서 판단하게 되는데, 향후 호전 가능여부에 따라 영구장해이거나 한시장해가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한시장해의 개념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어 한시적(1년~7년)으로만 장해가 예상된다는 의미로서 그 기간이 지나서는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사용하는 배상책임에서는 장해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보험에서는 한시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한시장해 5년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급율의 20%만 인정하고 있다.

 

 

손목 골절 장해 판정 기준 

http://bosangadviser.tistory.com/138

 

손목의 움직임 정도를 정상각도 대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 지급률 5% 1/2이하로 제한된 경우 지급률 10%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0% 지급률을 인정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된 포스트로 이동하여 참고하자.

 

예를 들어,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2억이라면, 2억원 * 20% = 4,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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