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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돋보기

보험금 면책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을까?

보상어드바이저 2017. 1. 16. 22:48

 

 

 

 

 

 

아쉽지만 한때 유행했던 모 손해보험사의 광고 카피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이세상 어디에도 없다. 보험은 우연성이 기본조건이기에, 보험가입 이전 발병한 진단이나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금은 면책 대상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현장심사를 통해 보험금 면책이 가능한 근거들을 수집하게 된다.

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건전한 운영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진행되는 보험심사는 당연한 절차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면책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금 면책

과연 면책사유는 정당한 걸까?

 

보험은 담보에 따라 지급기준이 복잡하고 약관을 보려고 해도, 전문적인 용어들이 난무하여 사실상 가입자 스스로 면책 근거가 타당한가에 대한 답을 찾기는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어렵다. 결국엔 보험회사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번쯤은 의 심해 볼 필요는 있다. 보험회사의 목적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건전한 운영 = 손해율 감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에서 편향적인 심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사과정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심사를 진행했는지 어떤 근거로 보험금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면책 혹은 과소 지급 받으신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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