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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01 (2)
【보상어드바이저】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인은 무엇일까?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 중 흔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례가 바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건이다. 보시다시피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되는 담보인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꽤나 복잡하다.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판단되는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되는 사례들이 수두룩 할 뿐더러 역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란 용어를 사용하며 개념상으로 별반 차이는 없으나, 지급기준이 다르다는것을 명심해 두자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인 생명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의 요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단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으며' 형식상의 요건으로 약관에 열거된 재해코드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험분쟁 첫번째 화두]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이다?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학계에서는 이를 악성종양인 암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중간단계인 경계성종양으로 볼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암보험에서는 이러한 논란 대상에 대하여 좀처럼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견해를 가진 의사를 지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든 기를쓰고 의료자문을 시행하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분쟁사안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직장유암종의 2가지 케이스] ① D37.5 코드 ② C20 코드 직장유암종은 의사의 견해가 다른 만큼 질병분류코드의 부여가 제각각이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A라는 의사는 D37.5 코드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