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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갑상선암 (3)
【보상어드바이저】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하다고?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암진단비의 20%정도만을 지급받을수 있다. 이는 갑상선암이 진단률이 높은데다 여타 암에 비해 비교적 예후가 좋다는 이유에서이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그거 얼마 못받지 않아?" 라고 할 정도이니,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된것이다. 하지만 갑상선암도 암진단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소액암으로 명시된 약관에서 말이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C73 +C77 림프절은 림프구와 백혈구가 함유되어 있는 면역기관의 일종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갑상선암 환자의 대다수가 림프절로 동반 전이되거나, 치료과정에서 전이가 된다. 이는 림프절이 경부에 밀접해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림프절전이를..
갑상선암의 분쟁 흔히들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암진단비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 부위 암에 비해 예후가 좋다는 이유로 분류된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갑상선암의 진단률이 매우 높아져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하튼 약관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다면, 그 지급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약관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할까? 쟁점은, 약관해석의원칙 약관은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말은 일반인이 보았을 때, 다의적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다의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
갑상선암은 현재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암진단비의 20%만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진단과 마찬가지로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받던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갑상선암 진단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완치율이 높아져 암보험의 취지로 보아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진단율의 증가 = 손해율 증가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갑상선암+임파선전이 암진단비 전액 지급 가능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암으로 분류된 갑상선암이지만 환우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갑상선암도 암진단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을 말이다. 사실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건이 붙는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