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급격성
- 후유장해보험금
- 외래성
- 상해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 상당인과관계
- 암보험금
- C67
- 장해판정기준
- 암진단비
- 질병분류코드
- 임상학적암
- 생명보험
- 재해사망보험금
- 보험분쟁
- 개인보험 후유장해
- 분쟁
- 개인보험
- 의료과실
- 방광암
- 사망보험금
- 의료사고
- D09
- 임상학적 암
- 우연성
- 경계성종양
- 고지의무위반
- 후유장해
- 보상어드바이저
- 의료자문
목록기스트암 (2)
【보상어드바이저】
위장관기질종양이라고도 하는 기스트(GIST)는 조직병리검사상으로 경계성종양(borderline tumor)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암보험금의 전액이 아닌 20% 정도로 축소지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 진단시 조직병리검사가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임상에서 기스트암을 진단하는 기준은 조직병리검사 뿐만 아니라 종양의 크기, 세포분열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조직검사결과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실시 과연 타당한가? 기스트암은 위암과 달리 진단기준이 까다로워 의사들간에 의견이 분분한 질환이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을 통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의료자문제도의 취치 차원에서 생..
기스트암(위장관기질종양)은 위장관(위, 공장, 회장, 십이지장, 대장, 직장 등) 전체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돌연변이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술 후에도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약관 상 암진단비 지급 기준의 원칙은 병리조직검사를 통하여 악성(Carcinoma)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스트암은, 타 부위 악성암과 견주어 임상적으로 치료방법이 까다롭고 예후가 상당히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 상 경계성종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암진단비 전액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주장일 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적으로 암에 준하는 소견이 다양한 자료들에 의해 입증 가능하다면 암진단비 지급 대상에 포함 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