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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스트암(GIST) 암진단비 보험분쟁 승산 있을까?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기스트암(GIST) 암진단비 보험분쟁 승산 있을까?

보상어드바이저 2016. 10. 31. 23:54

 

 

 

기스트암(위장관기질종양)은 위장관(위, 공장, 회장, 십이지장, 대장, 직장 등) 전체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돌연변이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술 후에도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약관 상 암진단비 지급 기준의 원칙은 병리조직검사를 통하여 악성(Carcinoma)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스트암은, 타 부위 악성암과 견주어 임상적으로 치료방법이 까다롭고 예후가 상당히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 상 경계성종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암진단비 전액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주장일 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적으로 암에 준하는 소견이 다양한 자료들에 의해 입증 가능하다면 암진단비 지급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입증 자료 싸움

 

 

경험칙에서 보면, 기스트 암을 포함한 모든 분쟁건들은 대부분 면밀한 심사가 진행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자문, 법률자문 등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되기 마련이며, 종국에는 보험금 지급거절과 같은 면책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다툼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보험회사를 상대할 수 있는 보상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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