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보상어드바이저】

난소경계성종양 암진단비 거절 타당한가?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난소경계성종양 암진단비 거절 타당한가?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8. 09:20

 

 

 

 

 

현재 개인보험의 암진단비는 일반암 악성,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액을 차등 지급 하고 있다. 이는 암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과거에는 일반암으로 분류되었더 것이 현재는 경계성종양이나 상피내암으로 재분류 되기도 하고, 반대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었던 암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는 등, 보험은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통계청에서 통계목적으로 고시하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가 있다.  


 

 

 

 

 

 

 

 

 

 

난소경계성종양 코드가 D39.1?

 

:: 반드시 그렇지 않다. 사안에 따라 C56도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5

 

암보험에서는 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KCD에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악성, 경계성, 상피내암, 양성종양으로 진단하고 , 최종적으로 한국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되는 구조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KCD는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5년전에 진단을 받았다면 악성에 해당되어 암진단비를 전액 수령했겠으나 현재는 진단비의 20%만 지급되는 경게성종양에 해당되는 논리이다.

 

난소경계성종양도 이와 같은 경우인데 과거에는 종양의 성격, 치료방법, 예후 등에 따라 악성암으로 분류되어 C56코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난소경계성종양 (D39.1) 진단을 받았다면 가입시기, 종양의 성격, 치료방법, 예후 등을 고려하여 암진단비 전액 지급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배너를 눌러주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