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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C67) 암진단비 분쟁, 해결 방안 알아보자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방광암(C67) 암진단비 분쟁, 해결 방안 알아보자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7. 17:33

 

 

 

 

표재성방광암은 C67? 아니면 D09?

병원에서 방광암(C67)을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표재성방광암=상피내암(D09)라는 진단이 맞다며 보험금지급을 20%로 축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회사는 공정성 있게 심사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까?  사실 가입자는 보험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한지를 모른다. 이말은 즉 대부분이 그냥 믿고 넘어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자! 표재성방광암은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에서는 5년 생존률이 매우 떨어지는 등 그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상피내암이 아닌 일반 악성암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약관해석의 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사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아예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암진단비의 지급 조건이 진단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따르기 때문이다. 임상에서는 병리학과 의사와 주치의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통일되지 않은 이견차가 사적보험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보험은 가입 시기별로 약관의 내용이 다르기 마련이다. 암진단 규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보험의 가입 시기와 일치하는 약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광암의 경우 그 것을 무시 한채 보험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내세워 그것을 마치 사실인냥 안내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여하튼 보험회사 안내에 현혹되지말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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